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73조제1항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함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기준-2018-법령해석재산-0240(2019.2.10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2017.
12.
26. 피상속인인 부친이 사망함
○
2018.
6.
10.
상속세 759백만원 중 상속재산의 금융재산가액 596백만원을 초과
하는 상속세
163백만원에 대하여 물납신청 함
○
상속세액은 상속개시 전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인 금융재산 5억원을 상속
세과세가액으로 합산하여 산출된 세액임
2. 질의내용
○
물납요건을 정하고 있는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3호
및 동법 시행령
제73조제1항제2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
“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“에
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
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
【물납】
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1. 상속재산(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)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(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)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
2.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
3.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
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, 관리·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
【물납신청의 범위】
①
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
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1. 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
2.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(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)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(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)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
②
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
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
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.
③
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
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·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
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·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
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.
④
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
주식등(이하 이 항에서 "비상장주식등"이라 한다)으로 물납
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[비상장
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
토
지의 가액(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)을
차감한 금액을 말한다]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⑤
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"이란 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·적금·부금·계금·출자금·특정금전
신탁·보험금·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.
4. 관련 사례
○
기준-2018-법령해석재산-0240, 2019.
2.
10.
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,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
시행령」제73조제1항의
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같은 법
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입
니다.